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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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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5대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노후에 신체적으로 거동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국가가 돌본다는 이야기이지요.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리슨들의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지원혜택에 차등을 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 분 중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수급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일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환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으며,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의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소소견서를 준비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1~2주 사이에 공단지원이 집에 방문하여 어르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의 영역에 대한 총 52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소요시간은 약 5분 정도라고 하네요. 

 

 

치매환자의 경우, 공단직원이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동영상을 찍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조사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후, 등급판정 위원회의 심의판정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이 나오기까지 약 2주~1달 정도 소요됩니다.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계획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때 장기요양인정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하고, 표준장기계획서는 복지용구 할때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아래 표와 같이, 어르신의 요양서비스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시간 및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등급

심신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노인성 질환에 한함)

45점 이상 ~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노인성 질환에 한함)

45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해당 등급에 따라 다음의 세가지 급여항목 혜택 중 한가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원제도는 장애등급으로 받는 지원제도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등급 지원을 고려 중이라면, 요양보험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가서비스

가정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제공하는 항목으로, 월 최대 1,498,300원 지원가능합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이 밖에, 복지용구도 지원해 줍니다. 복지용구란 어르신의 일생활 신체활동, 인지기능을 지원하는 용구로 재가서비스 대상자에 한해 연 160만원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이때 수급자는 무료이며, 일반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5% 발생합니다.

 

복지용구의 종류는 급여방식에 따라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지팡이, 요실금 팬티 등은 구입품목이며, 휠체어, 전동침대, 이동욕조 등은 대여품목입니다. 

 

 

② 시설서비스

요양보호시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항목으로, 노인요양시설은 1일 최대 70,9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최대 62,230원지원합니다. 

 

③ 특별현금급여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 또는 어떤 사유로 인해 다른 급여항목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지원 항목으로, 매월 15만원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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