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의무적으로 공제되어 세금으로 나갑니다. 국가보험이라고는 하지만 그 금액이 상당히 많아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계속 지출되는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쓰여지고, 그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가보험입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
100세 시대를 앞두고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은 탄생연도에 따라 60세~65세에 연금지급이 시작되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20회를 채우지 못했다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최소가입기간 이전에 60세에 도달했거나, 해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10년 미만 기간동안 [낸돈 + 이자]를 받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탄생연도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지지만, 60세가 되면 수급연령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1953~1956년 61세 / 1957~1960년 62세 / 1961~1964년 63세 / 1965~1968년 64세 / 1969년 이후 65세)
국민연금 납입금액은 소득의 9%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고용주가 4.5% + 직장인이 4.5%로 반반 부담하게 되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보험료 적립금액과 우리나라 전체 국민 평균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납입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고용보험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을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근로자는 매달 급여의 0.65%를 고용보험료로 내게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인데,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까지 입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5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건강보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되는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보험으로 납부금액은 달라도 혜택은 전국민 동등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의 6.86%(사업주와 근로자 반반 부담)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11.52%를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제소득의 연 500만원 이하와 초과 세대를 구분 등의 보험료 내는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자동 가입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 중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재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노무사,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해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시 발생한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 주관 행사준비에서 발생한 사고 등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 가입 및 해지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직자가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회사가 부담하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런 4대 보험은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