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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 시 임의계속가입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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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면서 소득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더이상 소득활동이 어려워질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인데요. 각각의 특징 및 장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통한 최소가입기간 채우기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으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계속 국민연금을 납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① 최소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②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더 늘리고 싶을때,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 이전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최소납입기간이 5년 부족할 경우, 적어도 만 60세 이전에 가입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때 언제든 탈퇴가 가능합니다. 나의 선택에 의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기에 의무가 아닌 것이죠. 탈퇴 시점에 가입기간인 10년 미만이라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찾기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 반환일시금을 통해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 이민,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더이상 국민연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이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 시작했던 달의 다음달부터~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이 각광받는 노후준비로 인기있는 이유는 다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①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 이상 납입하면 노령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을때, 평생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습니다. 

 

 

②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할때 과거 나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받습니다. 

 

③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번의 반환일시금 보다는 평생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노후에 더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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