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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세자금대출 진행과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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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이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집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전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많이 찾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진행과정

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집주인에게 미리 협조요청

②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상담 및 금액 산정

③ 은행은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

④ 보증기간(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

⑤ 은행과 세입자 간의 전세자금대출 계약 체결. 흥행은 세입자의 동의를 거쳐 대출금을 집주인 통장에 직접 송금

⑥ 계약 만기 시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 상환

 

전세자금대출 시 주의사항

① 집주인에게 미리 협조를 구하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미리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맞는지, 전세자금대출 여부를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세입자는 대출금이 입금될 집주인의 통장사본을 받아둬야 합니다. 

 

② 저렴한 전세자금대출상품 찾기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저렴한 금리가 장점이지만, 연소득, 임차보증금, 주택 소유 여부 등의 특정 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상품으로 나뉩니다.

 

제1금융권이란 일반 시중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대출이자가 저렴한 대신 대출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개인 신용점수는 대출신청가능 기준 및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무료 신용점수 조회를 통해 본인의 신용등급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금리는 은행연합회 웹사이트의 전제자금대출 통합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거래 은행의 경우, 공과금 및 관리지 이체, 주거래은행 신용카드 사용 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으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벤처캐피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제1금융권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신 금리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보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제2금융권에서 전세대출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하고 이자가 낮은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부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전세거주자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대주 대상입니다. 

 

 

③ 계약서의 확정일자 챙기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왔다고 하면 전입신고 없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가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의 5% 이상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삿날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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