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급여를 이야기 할때, 세전 세후로 많이 얘기합니다. 세전 금액은 세금 공제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총지급액을 말하며, 세후 금액은 여러 항목으로 빠져나간 후 내 손에 들어오는 액면가인 셈이죠.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지급총금액과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데요. 매달 떼가는 공제내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공제항목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급여명세서 공제내역
구분 | 공제 이유 | 공제율 | ||
4대보험 | 국민연금 | 국가에서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의 재원으로 사용 | 소득의 4.5% | |
고용보험 | 고용안전과 실업,휴직으로 인한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사용 (실업급여 등) | 소득의 0.8% | ||
건강보험 | 건강보험 | 온 국민이 함께 낸 보험료로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 | 소득의 3.42% | |
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 | 건강보험료의 11.52% | ||
소득세 | 소득세(=갑근세) | 국방, 교육, 공공시설 관리 등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 | 소득구간에 따라 상이 | |
지방소득세(=주민세) |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 | 소득세의 10% |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의 책임 하에 실업, 질병, 노령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에, 임의로 해지하거나 탈퇴할 수 없는 의무가입 형태로 운용되는데요.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며, 유일하게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 가장 많은 금액이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공적연금으로 소득의 일정부분을 근로자 절반을,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매월 납입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9%로, 이 중 절반인 4.5%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만 60세 이후엔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납입한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휴직한 경우 생활안정 및 고용촉진 그리고 실업예방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실업급여와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훈련지원비,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휴 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나이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고용보험 혜택은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납입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의 회사측 사정에 의한 실직 뿐 아니라, 성별 종료별 차별을 받거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때, 회사나 거주지의 이전발령으로 통근이 어려울때, 임금이 체불되었을때 등의 사유로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을 재직자 또는 실업자과정으로 훈련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자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이때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아프거나 다쳤을때, 치료비의 일부를 공단의료비로 지원해주는데요. 병원이나 약국 영수증을 보면 '본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외의 금액은 국가에서 납부하는 의료비인 것입니다. 건강보험요율은 6.86%이며 이중 절반을 근로자가, 나머지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공제금액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1.52%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이 되면 좀 더 내게 됩니다. 이는 매월 공제되는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매월 3월이 되면 해당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다시 산정됩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건강보험료정산 항목으로 조정된 금액이 반영되는 것이죠. 소득이 많아졌다면 추가납부를,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세(갑근세)는 국방이나 교육, 공공시설 관리 등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며,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차등부과 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매월 2월에 등장하는 일명 13월의 월급이 있지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월 공제되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재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작년에 낸 세금이 연말정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추가납부를,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매월 급여에서 떼이는 공제내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수십만원씩 떼가는 금액을 보며 아깝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젠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꼼꼼히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