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로,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일정 연령이 되었을때 사망할때까지 매월 받게되는 노후연금입니다.
가끔 국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지급하는 급여이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했던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연금을 노후가 되어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53년 출생자부터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가 됩니다(2021년 기준).
출생연도 | 1952년생 이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이상 |
나이 | 60 | 61 | 62 | 63 | 64 | 65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령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 수급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패스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기본적으로 수급자격이 있는 본인이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해외 체류 등의 이유가 있으면 임의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자격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격이 생긴 후 3년 후에 노령연금을 청구했다면, 3년분을 한번에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만 주의하면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 필요서류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로는 노령연금지급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있습니다.
청구서 서식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나 지사방문 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외에 19세 미만의 자녀, 62세 이상의 부모 등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나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인지, 나중에 얼마나 받게 될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