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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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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실질적 소득원이 없을때 국가가 이를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하면 자동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면, 연금 수령연령이 되었을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연령은 출생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1969년생 기준으로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지 또는 내가 얼마나 납입했는지 따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달라지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입기간을 늘려 예상수령액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국민연금 제도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연금 제도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때,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지급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연기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100%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면 추후 수령받는 노령연금액이 늘어나는데, 1년에 7.2%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 60세가 넘어도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추가납입 제도

사업중단, 퇴직, 휴직 등과 같이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일때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금을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래전 직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최소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추납을 통해 그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 추납기간은 10년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본인이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여유있을때 채움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제도

소득이 없는 학생 또는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평생보장 되고, 물가변동률에 따라 물가 상승률 반영되는 강력한 장점이 있어,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님에도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앞서 얘기한 임의가입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임의가입 대상은 만 60세 미만이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즉 만 60세가 되었음에도 국민연금 최소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 전까지만 가능하고, 만약 만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크레딧 제도

군복무 및 출산, 실업 등으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에 대한 보상제도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크레딧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인정해 줍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및 육아로 경력단절이 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여성을 위한 제도로 자녀수에 따라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에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줍니다. 

 

반납제도

과거에 돌려받았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다시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찾아간 반환일시금 원금에 은행이자를 더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 했을때의 장점은 과거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데요.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만큼 그동안 내가 납입한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또 노후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럴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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