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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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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젠 '야, 너두? 어, 나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가격리를 끝낸 코로나 확진자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정부 보조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게 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격리치료 동안 외부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불가능하기에, 생업을 할 수 없어 입게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줍니다. 코로나 확진 후 격리에 들어가면 1인당 10만원이 지원되며, 동일가구내에서 2인 이상 격리하게 되면 50% 추가 가산되어 15만원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3월16일 개정안)

 

이 밖에, 코로나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자동정산 되며 약값은 무료입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지원받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필요서류로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통장사본, 신분증, 그리고 자격리 통지서입니다. 자가격리 통지서는 보건소의 격리통지 문자메시지로 대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후 지급받는 소유되는 시간은 약 1달 정도입니다. 

 

○ 신청자격 :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자

코로나 지원금은 진료소에서 확진문자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기에, 유급휴가를 받거나, 외국에서 입국하여 분리 중이거나, 방역수칙 위반자의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신 코로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합니다.  

 

한 예로 직장인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 7일동안 격리되었는데, 그 기간동안 월급이 그대로 나온다면(유급휴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은 1일 최대 45000원이며, 최대 격리일수는 5일로 225000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 신청자격 :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격리가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시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초.중.고 학생 등의 미성년 자녀가 확진 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들 모두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 문자를 받았다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이니 격리가 끝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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