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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feat.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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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었던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 및 생계취약층을 위해 선별지급 됩니다. 

 

19조 5000억원 투입된 4차 재난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은 [피해계층 긴급지원급 + 긴급 고용대책 + 백신구입] 등의 방역대책 3개 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긴급 피해지원금 (소상공인ㆍ고용취약계층)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지원대책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지원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지원합니다. 일반 업종 매출한도 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조정 되었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유형은 5개로 세분화하여 차등지급 됩니다. 

 

유형

대상

지원금

집합금지 (연장)

노래방, 헬스장, 유흥업소 등 11종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학원, 스키장 매점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 카페, PC방 등 10종

300만원

경영위기 업종

여행, 공연 등 10종

200만원

일반업종

그 외 매출감소 업종

100만원

 

 

 

②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및 전기, 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씩 감면해 줍니다. 

 

③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취약계층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3차때 받은 기존 대상자 : 50만원

- 신규 대상자 : 100만원

- 개인택시 : 버팀목자금플러스

- 매출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 70만원

-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 50만원

 

④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은 별도 심사없이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권 밖의 영세노점상의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편 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 지급합니다. 

 

 

 

  긴급고용대책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① 고용유지 지원

② 청년, 중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③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④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방역대책  

전국민이 무료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하며, 방역 장기화에 대응합니다. 

 

① 코로나 백신 구매 및 접종

② 진단, 격리, 치료 등의 방역대응

③ 의료기관 손실보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3월29일부터 지급예정 이라고 합니다. 국채가 걱정되긴 하지만 현재는 국민들의 민생회복이 최우선이기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소시민 입장에선 지급대상이 전국민이 아니라는 점이 못내 아쉽긴 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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