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전문직 외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할 수록 지급액이 많아져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겐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신청을 위한 요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① 가구원 요건 ② 소득요건 ③ 재산요건이 있으며, 이 3가지를 충족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은 가구를 말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2020년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거주지를 포함한 가구원 소유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부부만 있는 가정, 한부모와 자녀만 있는 가정, 거주자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됩니다.
세대원 중 1명만 소득이 있고 다른 세대원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부부 외에 주민등록 상 동거가족인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배우자 포함)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부부합산 2020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소유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배우자)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부부합산 2020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소유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② 소득 요건
2020년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년)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③ 재산요건
2020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대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요건을 판단할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무엇이 다를까요?
기존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만 있었지만, 소득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반기제도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정기신청 |
근로소득 기준 |
2021년 1월~6월 |
2020년 7월~12월 |
2020년 총 소득 |
신청일정 |
2021년 9월 |
2021년 3월 |
2021년 5월 |
지급일정 |
2021년 12월 |
2021년 6월 |
2021년 9월 |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할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자녀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1년 9월 정산시점에 요건이 충족되면 함께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을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했을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은 3월1일~15일까지 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