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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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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찾기 힘든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집을 이사 나갈때 전세자금을 원금손실 없이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월세 대신 매월 나가는 몇십만원의 고정비용도 절약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는 주거복지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럼, 다양한 국가지원 전세자금대출의 종류 중 대표적인 3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창업한 사람이 연봉 3,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연이율 1.2%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에 10만원의 이자비용만 내고 1억원짜리 전세집에 살 수 있는 거지요. 

 

또한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전세 1억원의 집일 경우, 100%인 전액을 받을 수 있어 내돈이 전혀 필요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대상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 만 19세~만34세 무주택 단독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중소기업 취업자 및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자

 

한도 및 금리

연이율 1.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로, 보증금은 2억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대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역시 일반 신용대출이나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포함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 및 시중은행의 전세자금출 및 주택담보출 미이용자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로 순자산 2억9천2백만원 이하. 다자녀, 2자녀 가구인 경우는 6,000만원까지 허용

- 신용 상에 문제가 없는 자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세대주

 

한도 및 금리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 연 1.5%~2.1%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수도권 기준 1.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도는 최대 7,000만원 이내, 전세보증금의 80%입니다.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85㎡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온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을 대상하는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금리가 낮은 정부지원 상품인 만큼 요구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네요. 

 

 

지원대상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포함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 및 시중은행의 전세자금ㄷㅐ출 및 주택담보ㄷㅐ출 미이용자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6천 이하

- 신용도 상에 문제가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경우 불가

- 혼인신고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된 가구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과 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역시 제한이 있는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도권

수도권 외

일반가구, 신혼가구

3억원

2억원

2자녀 이상

4억원

3억원

 

한도 및 금리

주택의 면적과 보증금 한도가 충족되더라도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의 80%이며, 금리는 1.2%~2.1% 인데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

수도권 외

일반가구, 신혼가구

2억원

1.6억원

2자녀 이상

2.2억원

1.8억원

 

이용기간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으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 역시 2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4회에 걸쳐 연장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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