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은행계좌를 통해 금융거래할 일이 빈번합니다. 이때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금융거래를 했다면 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방법 및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복식부기란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해 대변(우변)과 차변(좌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계산이 되도록하는 부기형식을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증빙 서류를 비치하거나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대신에 거래사실을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한 사업자입니다. 해당 연도의 신규 개업자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머 미만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준경비율이란 장부가 없는 사업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총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세기준율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방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는 시중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만드는 것으로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설한 통장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비로소 사업용계좌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새로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이미 사용중이던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① 세무서 방문을 통한 사업용계좌신고 방법
본인이 사업장의 대표일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고 끝! 간단하죠? ^^
② 홈택스를 통한 사업용계좌신고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본인적사항' 및 '계좌구분'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등록되어 있는 계좌목록을 확인합니다.
계좌개설을 하려면 [계좌추가]를 선택하고, 기존의 계좌를 삭제하려면 [계좌삭제]를 선택합니다. 사업용계좌신고 시 반드시 회사대표자의 주민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주민번호 입력시 미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③ 손택스를 통한 사업용계좌신고 방법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한후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세무서류신청ㆍ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를 선택합니다.
기본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내용을 확인한 후 [계좌추가]를 클릭하여 사업용계좌로 신청할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끝!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하기
① 홈택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사업용계좌신고현황]을 통해 신고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손택스
손택스 앱에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타조회 >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를 클릭하면 신고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 및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①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세액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각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③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래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366)×0.2%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