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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유아학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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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다 보면 유치원비, 원복비, 학원비 등 이래저래 돈 들어가는 곳도 많고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이 기르는데 필요한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유아학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유아학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유아학비란?

유아학비는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국공립,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유아는 제외대상입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액

유아학비 지원금액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겐 60,000원, 사립유치원은 240,000원으로, 보호자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유아교육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방과후 과정 지원금도 지급되는데,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정규과정 이후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지급됩니다. 국공립유치원은 50,000원, 사립유치원은 70,000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유아학비 지원금도 있는데, 만약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국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은 사립유치원만 100,000원 지원됩니다. 

 

종류

구분

금액

유아학비 지원금

국공립유치원

60,000원

사립유치원

240,000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국공립유치원

50,000원

사립유치원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사립유치원

100,000원

 

 

유아학비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① 유치원 입학 전 복지서비스 자격 신청하고 아이행복카드 발급받기

복지서비스 자격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를 통해 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신청을 하면 전국 7개 카드사를 통해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연 1회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받기

인증을 통해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치원에서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확인하거나, ARS전화(1670-0067)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분기별로 유아학비 청구하기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면, 학부모가 해당 금액을 청하고 담당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유치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거나 ARS전화, 인터넷 e-유치원 사이트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만 3세~만5세 아이의 유치원비를 지원해 주는 유아학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유아학비를 통해 비싼 유치원비를 조금이나마 절감하여 아이가 마음껏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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