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과거엔 경제할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경제활동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간의 납입기간을 충족하면, 일정 수령나이가 되었을때 죽을때까지 매월 노령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둘 다 받을 수는 없다' 입니다. 즉 본인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 및 사회보장의 기능을 하고 있어 한 명이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형평성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두가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 없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받던 연금 전액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연금액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2021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대상 연26만3060원 / 자녀, 부모대상은 연 17만5330원입니다.
본인 노령연금 VS 배우자의 유족연금, 무엇을 선택하나?
① 부부의 연금 수령액이 동일하거나 비슷할 경우
본인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 30% > 유족연금 |
부부 중 어느 누가 먼저 사망하든, 배우자 모두 유족연금보다 높은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포기해야 되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액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아쉽네요.
② 배우자 중 한쪽이 연금수령액이 높은 경우
배우자 유족연금 > 본인 노령연금
|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수령액이 높은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수령액에 따라 결정이 달라집니다. 본인 노령수령액이 현저히 낮다면, 고민없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되지만, 연금수령액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경우 잘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