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노후자금일 것입니다. 고정수입이 없다보니, 불안정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젊을때부터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연금의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정말 다양하기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연금 계획 및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을 준비하는 시점에 따라 연금 설계전략도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연령별 준비해야 하는 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종류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연금제도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은행 등의 금융사에 위탁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사 시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운용과 적립방법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IRP계좌를 개설하여 지급받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IRP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현금으로 수령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 등의 투자상품을 말합니다. 개인연금은 확정된 기간에만 수령이 가능하여, 가입기간 도중 해지하게 되면 원금손실이 발생하니 개인연금 가입 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은 무엇이 다른걸까요?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을 연금신탁,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을 연금보험,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을 연금펀드라고 합니다. 연금신탁 및 연금펀드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4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이자소득세 면제, 가입기간 10년 후 비과세 일시수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연금 설계방법
① 20~30대 연금 설계
개인연금은 단기간 목독을 마련하기 보다는 장기간 준비하여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이익입니다. 연금을 장기간 유지하면 장기유지 가산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납입기간 포함 연금 개시 전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소액이라도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돈을 모아야 하는 시기이니 만큼, 너무 많은 돈을 납입하기 보다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② 40대 연금 설계
일찍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노후준비는 40대부터 일것입니다. 40대는 소득도 늘어나지만 지출또한 만만치 않게 늘어나는 시기로 제일먼저 국민연금 가입과 예상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유일하게 물가 상승률을 보장하는 연금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노후준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연금보험 중에는 10년 이상 납입해야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 많기에 준비시기를 놓치면 안되기에 40대에는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최근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IRP)가 대중화되면서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IRP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은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 퇴직연금제도가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가입을 통해 퇴직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50대 연금 설계
50대의 연금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여 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매달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예상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을 것 같으면 수령기간을 늘려서 연간 수령액을 줄이거나, 연금 납입액을 줄이고 그 나머지를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개인연금보험에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하여 세액공제를 받도록 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요.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연금수령 시 기존 퇴직소득세 대비 60%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하니, 연금수령이 더 이익입니다.
연령별 받을 수 있는 연금종류
① 45세부터 수령가능한 연금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은 45세부터 수령가능합니다. 인 개인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연금수령 방법은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55세부터 수령가능한 연금
펀드, 보험, 신탁 등의 연금저축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개인형 IRP, 퇴직 후 받은 퇴직연금을 개인IRP에 이체한 경우,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를 주택연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연금이라기 보다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수령방법은 확정기간 또는 종신기간 등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가능합니다.
③ 62세부터 수령가능한 연금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되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연금 개시연령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출생년도 | 1957~1960 | 1961~1964 | 1965~1968 | 1969 이후 |
④ 65세부터 수령가능한 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연금입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 연금의 종류 및 연령에 따른 준비해야 될 연금을 살펴보았는데요. 은퇴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노후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노후 연금설계를 하여 돈 걱정없는 행복한 노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