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8세~60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국민연금이기에,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일정부분 걷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또한 국민연금은 빠른 시일내에 이익을 얻는 금융상품이 아니기에, 다른 재테크에 비해 관심이 덜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며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Q1.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은 언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을 납입했을 경우, 일정 연령이 되면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은 2021년 기준 만 62세 이며, 5년마다 한 살씩 상향해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 종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방법에 따라 그 명칭만 달리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금은 지급형태에 따라 연금 급여 또는 일시금 급여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연금 급여 |
일시금 급여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분할연금 조기노령연금 / 특례노령연금 |
반환 일시금 / 시망 일시금 |
① 노령연금 : 국민연금 기본형태의 연금으로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62세(2021년 기준)에 도달 시 받는 연금.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지만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면 최대 5년까지 미리 받는 연금
- 특례노령연금 : 제도 시행 초기, 고령으로 최소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5년 이상 가입시 받는 연금
② 분할연금 : 연금 수급자와 이혼 시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는 연금
③ 장애연금 :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때, 공단에서 장애 정도(1~4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남아 있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
④ 유족연금 : 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 시 그와 함께 생애를 꾸려가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⑤ 반환일시금 :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과 국외 이주 등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⑥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
Q3. 부부의 국민연금 가입 시 수령방법 (배우자 사망 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각각 개인 몫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때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액은 배우자가 받았던 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연금액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유족연금 지급순위는 ①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②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③ 부모(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④ 손자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⑤ 조부모(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서로 지급됩니다.
Q4.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은?
국민연금은 2002년 1월1일 기준으로 그 전과 후에 납입한 보험료의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2001년까지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없는 대신 연금 수령 시에도 비과세입니다. 2002년부터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서, 이 시기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한 국민연금에 대해선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 세금을 따라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5. 국민연금도 압류 자산 대상에 포함?
국민연금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네요.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을 받는 일반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될 경우,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 185만원 이하 금액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민연금 안심통장'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시중의 은행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한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만 해당됩니다.
Q6.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은?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연금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면 되는데요.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9%를 본인부담 4.5% + 사업장부담 4.5%로 반반 납입하지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9%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기에 현재 중하위 소득 100만원에 해당되는 월 9만원의 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다면, 이 기간동안 반드시 국민연금을 납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추후납부(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납은 최초 1회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납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즉, 과거에 납부예외 기간이 있더라도 현재는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라면 재취업을 하거나 임의가입자 되어야 추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Q7.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국민연금을 다시 반납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단, 반납금은 소정의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하며, 금액이 클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3~24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Q8. 이혼한 부부의 분할연금
이혼한 부부는 결혼했을 당시 납입했던 연금보험료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요.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역시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공단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Q9. 온라인 쇼핑몰 창업 시 국민연금 납부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본인과 근로자의 국민연금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인 사업체라면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Q10.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어 국민연금을 못받을 가능성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에게 받은 연금보험료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해마다 필요한 연금보험료를 걷어 연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통해 미리 진단해 연금기금의 소진시기를 예상하는데요. 최근 계산결과에 따르면 2055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연금기금이 소진된다면, 적립방식인 국민연금은 부과방식으로 변경 운용하고, 연금보험료 인상, 지급시기 연장,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지속적인 연금 개혁논의를 통해 보다 성숙한 연금제도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등의 유럽국가들에 비해 국민연금 역사가 짧고,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혜택축소를 겪으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장 지원사업이기에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될 것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평생 보장된다는 것은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계획하기 위해 추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생각안해 볼 수 없는데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을 통해 해당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