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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총정리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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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이란 갑작스러운 실업,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등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부족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종류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출산 크레딧은 둘 이상 출산했을 경우 자녀 수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양자와 친양자, 입양자녀 모두 포함되며, 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기간의 소득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녀 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가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출산 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합의 하에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됐거나 둘 다 받고 싶다면 균등하게 50%씩 기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선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해당됩니다. 단 군복무 기간동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크레딧 제외 대상입니다. 만약 군복무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했거나 추납을 했더라도 크레딧의 추가 가입기간은 인정됩니다.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령 청구할때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크레딧

실업 크레딧은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는 분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받는 기간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25%만 내면 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금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에 해당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단, 일정수준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이상,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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