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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업자등록증 신청,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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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사업자 유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유형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는 이유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선 어떤 사업자 유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는데,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부가세 10%를 신고 납부하는데, 직전연도 연매출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제도는 부가세 감면 및 매출 합계금액을 1년에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로 납세의무가 줄어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며,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연 3000만원 미만입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기준금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4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종과 지역, 면적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업종별로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일부(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기준은 상가지역이나 대형쇼핑몰, 호텔 등이 포함된 건물과 상가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구분되며, 평소보다 장사가 잘되는 곳이나 신축 등으로 번화가로 바뀐 곳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묶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매년 국세청 고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① 처음 사업자등록 신고 시

일반적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간이과세자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기에, 사업초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또는 매입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이 없는 사업 초기에는 자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자유형에 상과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자신의 수입금액에 맞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③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기준은 연 매출액 8000만원입니다.

작년에 간이과세자였고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었다면 계속 간이과세자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올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여부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해 주며, 별다른 신고없이 매출액에 따라 자동 변경됩니다. 

 

단,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은 일반과세자 전환기준이 다른데요. 

과세 유흥업소 또는 부동산 임대업은 연 매출금 4800만원 미만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④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앞서 이야기 했듯,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요. 만약 연 매출금액이 8000만원 이상 될것 같으면 미리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매출금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로의 전환

일반과세자가 연 매출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그 다음해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나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업종 제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불편함이나 환급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해야 하며 포기신고 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니, 사업자등록을 할때 사업자유형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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