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명절때 어른들로부터 세뱃돈을 받거나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잘 맡아준다고 하고는 어영부영 생활비로 써버리진 않으셨는지요? 만약 그 돈들을 아이 명의의 통장에 차곡차곡 저금해 줬다면, 지금쯤 큰 목돈이 되어 나중엔 아이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아이 명의의 계좌개설은 아이의 금융자산의 초석을 다지는 첫걸음인 셈이죠. 그럼 자녀의 은행계좌 및 주식계좌 개설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은행 계좌 개설하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은행계좌 개설은 인증서가 없어 비대면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모가 보호자 자격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 신분증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아이도장
서류는 아이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번호 13자리가 나와 있어야 한다네요. 아이의 기본 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은 부모의 서명으로 대신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아이나 서명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통장 거래를 하려할때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아이 이름의 도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목적에 따라 아이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통장은 입출금통장, 적금통장, 주택청약통장 등이 있습니다. 원하는 상품에 따라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자녀 주식계좌 개설하기
주식계좌 개설 역시 은행계좌 개설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은행 또는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여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은행지점이 증권사보다 많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시는 것이 편리해 보입니다. 주식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계좌 개설때와 동일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자녀의 입출금통장을 만든 후, 이 은행계좌와 연결시킬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이때 여러 증권사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찾는 것이 좋겠죠.
은행에서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증권사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과 자녀 인증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몇일 이내에 아이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시 방문하여 계좌개설을 해야 하니 유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