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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임산부 정부지원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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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을 통해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출산장려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임산부 정부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임산부 혜택을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오늘은 임산부 정부지원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엽산제ㆍ철분제 지원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을 지원하는데, 엽산제ㆍ철분제 지원 신청방법은 임신확인서를 준비하여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을 통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산부 수첩 및 아기수첩을 제공합니다.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원, 관할 주민센터,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임신확인서)

 

맘 편한 KTX 서비스

임산부가 KTX 이용 시 일반실 가격으로 보다 편안하게 특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한 분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1년 까지 입니다. 임산부 본인 외 보호자 1명까지 KTX 서비스 혜택이 가능하며,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60만원이 지원되며, 쌍둥이 임산부일 경우 100만원의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됩니다.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출산일 후 1년까지,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신청 후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할 수있습니다.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지원하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를 최고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식을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96,500원 (여름 7,000원+겨울 89,500원)

- 2인 가구 : 136,500원 (여름 10,000원+겨울 126,500원)

- 3인 가구 : 170,500원 (여름 15,000원+겨울 155,500원)

- 4인 가구 : 191,000원 (여름 15,000원+겨울 176,000원)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에너지이용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전기요금 또는 난방요금 고지서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출산가정, 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분들도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입니다.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해당 임신질환으로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막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이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임산부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단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0~24개월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지원은 월 64,000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월 150,000원을 최대 24개월동안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으면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매장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다양한 임산부 정부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혜택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산부 혜택 서비스가 많습니다. 단 지자체의 임산부 지원내용 및 지원금 등은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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