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면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우선, 내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경우, 그리고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사 후 1년이 지나거나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미리 준비를 하고 가면 여러번 방문없이 간단하고 손쉽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 전 미리 확인 및 준비해야 할 일들은 우선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②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③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로그인 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https://www.ei.go.kr)
② 상단메뉴에 있는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중간중간 다음 페이지로 넘겨줘야 하며, 동영상 시청 중 30분동안 별도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로그아웃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하기
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완료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직신청 하기에 앞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워크넷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https://www.work.go.kr/)
이력서 등록은 [내 이력서 관리]를 통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력서 등록은 필수지만 자기소개서 등록은 선택입니다.
② 이력서 작성하기를 완료하면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ㆍ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기
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중 하나로,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야 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때 이직사유는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인터넷 상으로 위의 3가지를 모두 확인 및 준비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 유념해 주세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였기에, 그저 번호표 뽑고 접수만 하면 끝~
2주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차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