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을 계획 중인 사장님들을 위해 국가지원사업인 '청년채용특별 장려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채용특별 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2020년 12월1일 ~ 2021년 12월31일까지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청년채용 과정에서 전체 고용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1년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을 총족한 사업체는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보다 많은 회사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 당 최대 3명으로 제한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5월31일자로 신규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해당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조건
2020년 12월1일~2021년 12월31일간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전년도 연평균 기준, 청년을 신규채용한 이후 회사 전체 고용인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방법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신규채용된 청년이 고용유지 된지 6개월이 된 다음달의 1일부터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5일 신규 채용되었을 경우, 6개월 고용유지 후(7월 14일 종료) 8월1일~10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1년 6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은 6월28일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일정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 심사완료 후 7월 둘째주부터 지급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동일한 직원에 대해 유사한 지원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 고용촉진당려금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직원 채용을 계획 중인 사장님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