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3종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국민지원금은 전국민 하위소득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기로 확정되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지급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상위 10%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기준은 외벌이와 맞벌이로 나뉘는데, 1인가구 외벌이는 약 5,000만원, 맞벌이 2인가구는 8,600만원 미만이 지급대상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이 기준입니다.
(월소득 기준 1인가구 402만원 / 2인가구 679만원 / 3인가구 876만원 / 4인가구 1072만원 / 5인가구 1266만원 / 6인가구 1458만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버스운전기사 등 대중운수사업 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만원을 지원한다는군요. 단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지급방법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되었던 작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인원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즉 4인 가구인 경우 총 100만원, 5인 가구인 경우 125만원을 인원별로 각각 받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성인 가구원 각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용ㆍ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 된다는군요.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신청방법
5차 국민지원금 신청은 현장방문 및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ㆍ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마일리지로 지원되는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카드연계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등은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5차 국민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추후 발표예정인데, 늦어도 8월 말~추석 전에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