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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2년 최저시급 얼마? 최저임금 월급 세후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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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시급은 조금씩 인상되었는데요. 2022년 역시 최저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원래 노동계의 2022년 최초 최저시급 제시안은 10,800원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 소상공인 등의 문제로 결국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는데요.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대비 5%가 올랐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을 살펴보면, 10년 전 2012년 최저시급은 4,580원에 불과하였네요. 가장 급격하게 최저시급이 오른 시기는 2018년과 2019년이였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률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법적으로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5인 이하의 사업장일지라도 예외없이 적용되죠.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2022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및 주급, 월급, 연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기간별 급여

2022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2022년 주급, 월급, 연봉 최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급여 (최저임금 기준)
일급 8만 7,936원
주급 43만 9,480원
월급 191만 4,440원
연봉 2,297만 3,280원

 

주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므로 (주 15시간 이상) 총 209시간 분량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 월급의 세후 실수령액은 대략 172만~174만원 사이가 됩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87,936원이며, 주휴수당을 제외할 경우 73,280원(최저시급*근로시간 8)이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으면 최저시급은 10,992원이 되니, 단순 알바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경우엔 시급 1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주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48시간이 되므로 총 439,6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8시간 쉬면서 지급받는 돈으로 실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보다 정확한 2022년 최저임금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이용을 권해 드립니다. 근무시간, 기본금 등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2022년 최저임금 적용은 2022년 1월1일 부터이며, 업종 구분없이 전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월 근로분에 대해 익월인 2월에 월급을 받게 되므로, 2월 월급이 최저임금이 적용된 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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