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자동차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동차입니다. 최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정부에서도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전기차 이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었다고 하네요. 2022년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무엇이 달라졌나?
○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증가
구분 | 지원대수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2021년 | 101,000대 | 75,000대 | 1000대 | 25,000대 |
2022년 | 207,500대 | 164,500대 | 2000대 | 41,000대 |
○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감소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2021년 | 800만원 | 8000만원 | 1600만원 |
2022년 | 700만원 | 7000만원 | 1400만원 |
차감액 | -1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
○ 차량 판매가격 상한액 기준 감소
구분 | 100% 지원 | 50% 지원 | 미지원 |
2021년 | 6000만원 | 6000~9000만원 | 9000만원 이상 |
2022년 | 5500만원 | 5500~8500만원 미만 | 8500만원 이상 |
○ 차량 판매가격 별 보조금 지원금액
구분 | 5500만원 미만 | 5500만원~8500만원 미만 | 8500만원 이상 |
지원금액 | 최대 700만원(100%) | 최대 350만원(50%) | 미지급 |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 대비 가격을 인하했을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용차 지원 강화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 또는 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되며,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기승합차로 구매하는 경우, 5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전기 승용차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하며, 추가 보조금인 200만원을 유지합니다. 초소형 승용차, 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 환승용 또는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성능 및 고효율 차량 지원금 강화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이 70% 이상인 우수 차량의 경우 2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개정 효과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을 낮추는 대신, 지원대수를 늘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으로 인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수는 2배로 증가하였지만, 전기차 구매자의 부담을 더 늘어난 셈이죠.
2022년 전기차 보조금으로 구매 가능한 차종
○ 전기차 보조금 100% 지원되는 차종
전기차 보조금 100% 지원되는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보조금 100% 지원되는 전기차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사 | 차종 | 국고보조금 |
현대자동차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700만원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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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
기아 | EV6 전 트림 | |
니로 (HP) | ||
한국GM | 볼트 |
○ 전기차 보조금 90% 지원되는 차종
제조사 | 차종 | 국고보조금 |
현대자동차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680만원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696만원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671만원 | |
르노삼성 | ZOE 전트림 | 652만원 |
BMW | i3 전트림 | 621만원(89%) |
한국GM | 볼트EUV | 670만원 |
쌍용자동차 | 코란도이모션 | 665만원 |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에서 주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외에 지차체 별로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지급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