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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달라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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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2022년에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되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25만명 늘어난 총 125만명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바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지급시기 및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15일에 이미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때 신청했던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하는데요.

 

만약 3월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2022년에 개정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작년에 비해 200만원씩 상향되었으며, 개정된 상한소득금액 적용 기준일은 2022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수가 확대되었다고 해요.

 

2022년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연간) 총급여액등 2200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3200만원 4000만원 3800만원 4000만원
지급액 3~150만원 3~26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3~3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 가구원 기준

가구원 기준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1가구 당 1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손속이 있는 가구. 단,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소득금액은 근로 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 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받고, 홑벌이는 260만원, 맞벌이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텍스와 모바일 홈텍스인 손텍스 그리고 ARS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간이며, 신청도움서비스의 경우 9:00~18:00(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

 

○ 홈텍스 신청

모바일 또는 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PC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증거서류인 급여수령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텍스 신청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또는 우편안내문의 QR코드로 접속하면 손텍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7자리만 입력하면 별다른 과정 필요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 ARS 신청

우편안내문의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화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현황 등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신청금액보다 적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간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5월 신청분(정기)은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후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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