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30일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첫날 동안 하루 130만개사에게 8조 355억원이 지급되는 등 손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하지만 1·2차 방역지역금은 받았지만 방역조치 해제 이후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속출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Q&A를 통해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1.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Q2.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하고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맞나요?
→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식당 또는 카페가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해당 업체는 기본금액 지급 대상입니다. 6월13일부터 시작하는 확인지급 시 아래 해당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① '영업시간 제한 이행' 요건 대신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여 방역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받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첨부
② 공동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등 추가서류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상세안내 예정) 첨부
③ 연매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중소기업인 경우, 별도 첨부서류 없이 신청가능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액 확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