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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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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30일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첫날 동안 하루 130만개사에게 8조 355억원이 지급되는 등 손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하지만 1·2차 방역지역금은 받았지만 방역조치 해제 이후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속출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Q&A를 통해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1.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Q2.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하고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맞나요?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식당 또는 카페가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해당 업체는 기본금액 지급 대상입니다. 6월13일부터 시작하는 확인지급 시 아래 해당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① '영업시간 제한 이행' 요건 대신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여 방역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받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첨부

 

② 공동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등 추가서류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상세안내 예정) 첨부

 

③ 연매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중소기업인 경우, 별도 첨부서류 없이 신청가능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액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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