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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고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이 6월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상 사업체는 총 25만 개사로 지급대상자는 안내 문자에 따라 다음달 29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를 지급합니다. 다음의 예를 통해 다수사업체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체 2개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인 경우
지원금 = (1000만원*100%) + (600만원*50%) = 1300만원
▶ 사업체 3개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인 경우
지원금 = (800만원*100%) + (700만원*50%) + (600만원*30%) = 1330만원
▶ 사업체 4개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인 경우
지원금 = (1000만원*100%) + (800만원*50%) + (700만원*30%) + (600만원*20%) = 173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입력 : 신속지급 - 시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완료
확인지급 - 별도 서류추가 첨부 필요 - 본인인증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비스 중 선택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공동인증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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