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득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되지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운영 연금제도 입니다.
2020년 12월 국민연금 추납제도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납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실직, 사업중단,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후 소득이 중단되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 또는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기간' 입니다.
추납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 보험료가 늘어나면, 추후 받게되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기에, 훌륭한 제테크의 일환이기도 하지요.
2021년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국민연금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개월 수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개월수 만큼 추납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납 납부가능 기간을 10년 미만(119개월)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만약 15년의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A씨가 법 개정 전에 10년 미만의 추납신청을 했더라도, 법 개정 후 남은 납부예외기간인 5년의 추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법 개정 전에 추납신청 이력이 있어 이미 추납 납부기간인 10년을 이미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 개정 후 적용되는 10년 미만의 추납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법 개정 전에 추납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 개정 후 총 15년의 납부예외기간 중 10년 미만까지만 추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신청 방법
국민연금 추납신청을 하기 위해선,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없는 전업주부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추납신청을 하면 됩니다.
추납신청은 국민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