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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1 근로장려금 총정리, 신청방법/신청자격/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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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과 대상이 정해져 있어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신청은 기한 이후의 추가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3월에,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5월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주된 소득자가 ARS(1544-9944) 전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일반신청하거나 우편, 방문신청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원 기준을 총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며,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세분화 됩니다. 각각의 소드기준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조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현금을 취학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③ 2019.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인국인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소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3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만~3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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