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최소 5~8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간동안 임신과 출산으로 변화된 호르몬과 근육, 관절과 인대가 제자리를 찾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힘쓰게 되지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산후조리를 위해 긴 기간동안 휴가를 받는 것은 여러모로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해 법적으로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출산전후 휴가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출산을 앞둔 워킹맘이라면, 반드시 알아두고 챙겨야 하는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제도란?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 휴가'입니다.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
이때, 반드시 출산 후에 연속 45일 이상 (다태아는 60일 이상)의 휴가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 44일 전부터 휴가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후 휴가일이 45일 안되면, 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연속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신청대상은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출산 임신 또는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산 후에는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휴가를 줘야 하며, 회사가 강제로 출산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가를 주지 않은 회사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출산휴가급여란?
출산휴가급여는 대기업인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대기업 : 300인 이상 기업
- 우선기업: 300인 이하 기업
대기업의 경우, 총 90일의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급하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3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급여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급주체만 달라질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아요.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선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을 통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하지만 출산휴가 자체는 사용가능하며 최초 60일의 회사 통상임금분은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200만원이며,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기본급이 300만원이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90일 급여 모두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2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나머지 차액인 10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받게 됩니다(최초 60일만).
대기업일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에서만 3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주체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 |
100 |
100 |
ㅡ |
고용보험 |
200 |
200 |
200 |
|
대기업 |
사업주 |
300 |
300 |
ㅡ |
고용보험 |
ㅡ | ㅡ |
200 |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은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회사신청서, 개인신청서 등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가 필요없어 간편합니다.
단, 회사에서 먼저 온라인으로 출산휴가확인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관련 주의사항
출산휴가 기간에는 절대로 해고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또한 출산휴가가 끝나고 복직한 날 기준 30일 동안 역시 절대로 해고할 수 없는 기간으로, 만약 해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가 폐업이 되면, 출산휴가가 종료되며 출산휴가급여 역시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지만, 출산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연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을 한 배우자 즉 남편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10일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시작일로부터 한달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방법 역시 출산휴가 급여신청과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메뉴를 통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을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클릭하면 제도 소개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금액은 10일 중 5일은 고용보험으로,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대기업은 회사에서 일괄 10일에 대한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 출산, 양육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정부지원금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내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지원금 찾기로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