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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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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전년대비 1.5%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1,822,480원이 되네요. (작년 월급 1,795,310원)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이기에,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장등은 예외입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최저임금 1,822,480원의 120%인 219만원 이하의 월 평균보수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100,500원 이하 입니다. 지원금 신청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해야 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직원 전년도 보수 유지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이 지원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 추가하여 1인당 7만원 지원됩니다(주 40시간 근무).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 지원금액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주 40시간 미만 4만원 22일 이상 5만원
주 30시간 미만 3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4만원
주 20시간 미만 2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원
주 10시간 미만 미지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원
    10일 미만 미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방식은 2020년에는 직접수령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가능 했으나, 2021년부터는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2020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더라도, 2021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30인 이상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 및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건보ㆍ연금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kr.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은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므로 반드시 퇴사 전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11월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차 신청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12월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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