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0%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대 1년 동안 국민연금의 25%만 자부담하면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해 줍니다. 실직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해야 되는 이유
1.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평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매월 일정금액 만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을 하면 국민연금 납입에 대한 공백기간이 생기지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기간 동안 국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평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지원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직하기 전 3개월 평균소득 50%에 해당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이 되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14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더라도 최대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3,000원이 월 보험료가 욉니다. 이때 자부담금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월 보험료 = 인정소득 X 9% |
국민연금 월 자부담금 = 국민연금 월 보험료 X 25% |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 중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만 고소득자이거나 고액 자산가일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
실업크레잇 지원기간은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최대지원 기간인 1년 내에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기한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날인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월 10일인 경우 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유료)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할때 함께 신청하기
- 신청기간 내에 가까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기
실업크레딧 지원효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실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채울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액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실업크레딧을 납부하고 있는도중 취업을 해도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을 동시에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2배로 인정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1956년 생 | 1957년~1960년 생 | 1961년~1964년 생 | 1965년~1968년 생 | 1969년 생 이후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