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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이 되기 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선 우선,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정당한 퇴직사유로 실직상태여야 가능합니다.
흔히,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 사유를 정리하면,
① 다음 사유가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겨우
②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③ 성희론,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받았을 때
④ 사업장의 도산, 폐업으로 근로자를 감원예정일 때
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주가 퇴직 희망자를 모질할 때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사업장의 폐지 및 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 축소
-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의 사유발생
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일때
- 사업장의 이전
- 타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 부양해야 할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통근이 곤란할 때
⑦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본인의 간호가 30일 이상 필요하나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⑧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관청의 사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⑨ 신체기능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이 필요)
⑩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 또는 입대 등의 사유
⑪ 정년퇴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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