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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코로나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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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2차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이 아닌 소상공인 및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절차

 지원액

 절

 집합금지 업종 (노래방, 학원, 스키장 등)

 300만원

 1월11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 온라인 신청

→ 카드 또는 계좌 입금

 집합제한 업종 (식당, 카페, 숙박업 등)

 200만원

 작년보다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50만원이나 100만원

 1월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신청 시 11일 지급 시작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1월 중으로 사업공고, 신청 접수 후 2월 말부터 지급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노동부가 신청받아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저소득 근로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 신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제한된 업종과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매출 감소한 일반 업종 

개인택시 포함, 일용직근로자 제외

 공통 100만원


● 영업시간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200만원 (공통 100만원 + 추가 100만원)


● 사회적 거기두기 2.5단계로 영업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


  300만원 (공통 100만원 + 추가 200만원)



지원방법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계획이며, 소득감소나 증빙을 위한 특별한 서류는 최대한 줄이고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급시기

인터넷으로 신청절차를 마치면, 2021년 1월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자금지원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 집합금지업종 :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 공급

● 집합제한업종 :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4%대 금리로 대출 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합니다. 

임대로 인하액에 대한 50% 소득, 법인 세액공제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하며, 종합소득세 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에게 공제율 70%로 인상합니다.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사대보험료 납부 3개월 유예

소사아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공과금 및 사대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적용합니다. 




이 밖에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대면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고ㆍ프리랜서에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며,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 택시기사에게는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때 지원금을 받은 분은 별도의 심사없이 바러 50만원이 지원되며, 신규 특고ㆍ프리랜서에겐 5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법인 택시기사 50만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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