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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수급자격 / 수급기간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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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그리고 상병급여로 구분되는데, 이 중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재취업할때까지 정부에서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이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하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 또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정당한 퇴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안에(1달에 1번)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정당한 퇴직사유 자세히 알아보기 - 클릭]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동영상 시청

고용보험 사이트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워크넷 구직신청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때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 관내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 하기

2주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차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기존엔 1차와 4차는 필히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했으나, 요즘엔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안에 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니 잊지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후 8일치의 구직급여가 입금되며, 2차 실업인정일 때부터는 한달치의 정상적인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은 한달에 1회 이상해야 하며,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하면 고용보험 사이트와 연계되어 적용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수급자의 연령, 근속연수, 장애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구직급여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위에서 알아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1일 최대 66,000원~최소 60,12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입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변동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만약 시간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일한 시간에 대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위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8시간 근무 기준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실업급여액의 50%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네이버의 실업급여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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