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총 9가지로 정말 많은데요. 이중 ① 공공임대아파트 ② 국민임대아파트 ③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5년 또는 10년입니다. LH, 지방공사, 민간업체가 공급주체이며, 보증금 및 임대료 시세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청약통장이 있는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하며 거주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 1/2 이 경과되면 건설사와 협의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에서 입주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신청하기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자를 선정합니다.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을 합니다.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⑤ 입주
잔금납부를 완료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할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합니다. (퇴거시 수납액 반환)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 입주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3자녀이상,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이 대상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2~4분의 계층)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와는 달리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아파트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2년마다 계약갱신이 필요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전용면적은 600㎡ 이하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데요.
지원가능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입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기준 70% (1인 가구 90%, 2인가구 80%) |
1인 가구 | 269만 2,468원 이하 |
2인 가구 | 365만 28원 이하 |
3인 가구 | 436만 8,364원 이하 |
4인 가구 | 496만 5,944원 이하 |
5인 가구 | 496만 5,944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일정금액 이하를 총족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 것을 총자산가액이라고 합니다. 2021년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은 29,200만원 이하입니다.
자동차가액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제외대상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에서 입주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신청하기
현장접수 및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을 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 등의 사업주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을 합니다.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입주
잔금납부를 완료하면 입주가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이 입주했음을 확인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만 임대기간이 매우 길어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불리웁니다. 전용면적은 40㎡ 이하이며,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최저소득계층 등이며, 세대주 및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부합 외에 각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만 영구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에서 입주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주신청 하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체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합니다.
② 입주자 선정하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하여 공급기관에 통보합니다.
③ 계약안내
공급기관은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를 합니다.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이 안내됩니다.
④ 계약체결
공급기관으로부터 계약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⑤ 입주
입주 잔금을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합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선정기준,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 임대아파트 별 공급조건 및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조건을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