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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조건 / 신청방법 / 수급기간 / 수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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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음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즉 시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 실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이보다 적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 함은, 실제 근무한 일자가 180일인 것이지,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아니니 근무일수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한달 20일 기준) 했다면 약 9개월 정도 일해야 근무일수가 180일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근무지의 근무일수가 180일 안되었어도, 이전 근무지에서 일한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전 근무지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각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 다른 이전 근무지의 퇴사사유는 상관없습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한 곳의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고 업무 특성상 자주 이직을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용직 근무자는 한 근무지에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한 근무지의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거나, 90일씩 두 근무지에서 근무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게 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건강문제, 교통문제 등의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게 되면, 그 기간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이 되면,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실직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확인

③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

④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교육 시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⑥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간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워크넷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구직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을 마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교육을 시청하면 됩니다. 위의 2가지를 완료한지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2주 후, 1차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니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안에 늦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 신청을 한 후, 1개월 후에 2차 실업인정을 신청을 하며, 이땐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따라 2차, 3차, 4차...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 급여일수는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방법


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말하며,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지급일수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는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소 기본시급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기에, 만약 하루 4시간만 근무했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한액 60,120원의 50%인 30,060원이 1일 구직급여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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