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 어렵고, 일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대상에게 취업서비스지원 및 생계지원을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 및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합니다.
필요요건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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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형 |
요건 심사형 |
15~69세 (청년은 18~34세) |
중위소득 50%↓ |
3억원 ↓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중위소득 50% ↓ |
3억원 ↓ (청년특례는 고시로 별도 규정)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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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형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
중위소득 100% ↓ (청년층은 120% 초과) |
X |
X |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기준 91만원 / 2인 기준 154만원 / 3인 기준 199만원 / 4인 기준 244만원) 또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위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제외 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일자리 포털사이트 워크넷 또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이며,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추가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분들은 필히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